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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가입 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증권회사는 정확하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다. (자본시장법으로 개편)
- 우체국은 정부에 의해 원리금 전액 지급 보증되며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는 자체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

예금부분보장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
- 소정의 이자 :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보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보호금액 5천만원은 개인별,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며
이때 예금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 예금보험은 보험의 원리로 운영되나,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
채권발행(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통해 지원을 조성하여 보호를 한다.

예금보험 지급사유

-> 지급정지, 인가취소, 해산, 파산, 금융기관의 합병 시
-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1년까지는 각각 5천만원 1년 후에는 합산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금자보호상품

- 은행 : 각종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화예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 증권회사 : 예수금 (위탁자예수금 / 수익자예수금 / 조건부예수금), 신용거래설정보증금,
신용대주담보금, 원금보전신탁 (연금저축신탁(은행), 퇴직연금신탁(은행, 증권사, 보험사)
- 보험회사 : 일반 보험계약
-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예금자비보호상품

- 은행 : CD, RP, 청약저축(공용주택청약), 청약종합저축(공용주택청약)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증권회사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CMA
- 보험회사 : 법인계약보험, 변액보험(주계약만), 보증보험, 재보험
- 종금사 : CP, 신탁,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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