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 - 무기명, 할인식으로 거래되는 정기예금증서. - 통장거래 또는 실물거래를 하는데 실물거래의 경우 분실위험있다. -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만기 이후에는 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환매조건부채권(RP : Repurchasing agreement) - 일정기간 경과 후 사전에 정한 수익률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고객에게 매도하는 금융상품 - RP매도자는 보유채권을 활용하여 자본손실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RP매수자는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은행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 투자적격 이상의 회사채까지 거래대상이 되나 주로 국공채나 우량금융채를 위주로 하므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

예금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금전소비임치계약이다. 1. 요구불예금 언제든지 고객의 출금에 대비하는 예금으로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한다. 보통예금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가계당좌예금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 별단예금 (자기앞수표발행자금, 부도대금 등 미결제, 미정리자금의 일시적 예치) 2. 저축성예금 확정금리상품 - 정기예금 일정기간 예치기간을 미리 정하여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예금. 가장 저축성이 강한 상품. (계약기간 1개월 이상 5년 이내) -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단하루만 맡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반형 - 만 19세 이상 /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자 - 비과세한도(통산순이익기준) :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특정연도의 납입한도 미달 분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납입가능) - 중도인출 : 납입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횟수제한없음)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자 - 비과세한도(통산순이익기준) : 4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세포함으로 분리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간..

1. 중앙은행 (한국은행) 통화량의 조절, 은행권의 발행 등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예금수입하지 않음) 2. 은행 가계나 기업 등으로부터 예금 신탁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 ①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등) - 고유업무 : 여수신, 내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 신탁업, 신용카드업, 펀드판매업 - 부수업무 : 금고대여, 팩토링 업무 ② 지방은행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경제의 균형발전과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 차원에서 설립. ③ 외국은행 (Deutsche Bank) 국내지접은 국내 은행법의 규제를 받음, 외국환거래법 적용받음. ④ 특수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수출입, 산업)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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