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신탁의 3면관계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성. - 투자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 신탁업자의 감시기능은 소극적인 의미이다.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의 초과 여부 감시) (운용과정이나 능력 X 적극적감시 X,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소극적 감시!) -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은 집합투자업자가 고객충실의무에 입각하여 행사한다. (신탁업자 행사가 아님) ① 위탁자(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업자) - 펀드를 설정, 설립하고 투자자로 부터 모은 투자자금을 수탁자에게 운용지시. ② 수탁자(은행) - 펀드의 재산을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 위탁자로부터 운용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결과에 대해 수익자에게 배당. ③ 수익자(투자자) - 실적의 투자..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① 투자신탁 (집합투자업)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튜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 ⑧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분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 50인 이상으로는 공모 - 100인 이하는 사모 - 개방형 펀드는 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는 환매 불가능 -> 50인 이상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가됨.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특수한 형태에 따른 분류-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사모100인 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 요건으로..

집합투자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2인 이상에게 판매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것. 집합투자의 속성① 집단성 금전을 모아서(Pooling) 운용한다. ② 간접성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③ 실적배당과 투자자평등원칙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한다 (투자자 지분에 따른 배분) ④ 펀드자산의 분리회사재산(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 ⑤ 분산투자위험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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