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할 경우 1.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의 주식(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해외주식을 매입한 현지 국가에서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대상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해외주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4.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지방세포함)이다. 간접투자 시의 과세내용1. 해외주식 ETF(해외상장)-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 = 1년간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보공제(250만원) -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의 매매수익(..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양도비에는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의 부담세금이 포함되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사례가액 등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① 토지 및 건물 (6%-30%) ② 1세대 1 주택(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 - 주식은 토지 및 건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연한도 250만 원 (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대상자..

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① 열거주의과세 :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②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③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① 부동산 - 실물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적용)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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