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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운용제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며
각각 경영참여형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운용제한이 일원화 되었다.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운용방식

- 기존경영권 참여투자 + 자율적 투자가능

- 경영권참여목적 투자제한 완화
(다른회사 지분의 10%이상에 투자한 나머지 펀드재산은 다른 투자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 레버리지 활용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이 가능해짐)

일반사모펀드의 운용방식

- 기존의 자율적 투자 + 경영권 참여투자가능


PEF투자프로세스

납입 및 투자단계(6개월 ~ 3년) - Developing단계 (3년 ~ 5년) - Exit단계 (1년 ~ 3년)

PEF인수대상기업 선정

-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는 기업
- 안정된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디벨로핑이 가능한 부실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

PEF투자대상선정기준

- 저평가기업(저PER,저PBR, 저PCR)
- 유보율이 높지만 배당을 최소화하는 기업
- 자사주보유규모가 큰기업
- 모자회사 간 지분구조가 단순한 기업,
- 과도한 설비투자
- 운전자본이 필요한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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