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관한 권리1. 점유권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인정해주는 물권. 2. 소유권특정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포괄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의 한계 : 민법상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광물자원은 소유권에서 배제) 3. 제한물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읜 물건을 제한적으로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이다. ① 용익물권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리를 제한) - 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자신의 토지 (요역지 - 편익을 받는 토지)의 편..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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