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 (4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전국토를 용도지역으로 지정, 중복 불가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9개)-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미관, 경관 등의 도모를 위해 지정, 중복 가능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구역 용도구역 (4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정, 중복가능 -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 건폐율, 용적률 제한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 (%)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지하층 면적은 제외) 용적률 (%) ..

토지이용계획 체계1. 국토기본법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 할 것을 규정한 법률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계획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용에 관해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 3.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① 도시기본계획 (법적구속력 없음)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법적구속력 있음) - 주민들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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