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만기전환금액 -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 50세 이상 연간 200만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퇴직연금계좌 가입시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 세액공제율 : 16.5% (총 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13.2%) -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55-66세 5.5%, 70-79세 : 4.4%, 80세이상 3.3% -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가능 - 연금수령시기가 늦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금액의 120%)/(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부과 (연금계좌 = ..

소득세법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법인은 법인소득세) (열거주의가 원칙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한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띈다) - 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적기준이 아님) 국내. 외 모드느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열거주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소득원천설)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포괄주의 법인세, 상속, 증여세 (순자산증가설)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에서 납세한다.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날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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