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제4-2조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1. 집합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법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문자 사용할 것.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 - 집합투자회사의 회사명을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포함 할 경우 명칭의 앞부분에 표시할 것. (회사명칭이 긴 경우 회사명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생략, 조정하여 표기 할수 있다) - 판매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 상품내용과 다르거나 투자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것. -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고 있..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① 투자신탁 (집합투자업)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튜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 ⑧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분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 50인 이상으로는 공모 - 100인 이하는 사모 - 개방형 펀드는 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는 환매 불가능 -> 50인 이상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가됨.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특수한 형태에 따른 분류-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사모100인 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 요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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