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공익신탁의 이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이하) 의 배당 등 ①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이상 , 보유3년이상)의 이자와 할인액 (30%)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 (1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특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등 ②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분과 무조건 분리고세분을 제외한 다음, 조건부 종합과세함)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우너 이하인경우 14%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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