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1. 환매금지형- 90일 이내 상장의무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펀드)- 시장성 없는 자산이 20% 초과시 환매금지형으로 설정. (10% 초과시는 연기 사유가 됨) 2. 종류형- 판매 수수료 체계는 다르나 운용, 신탁 보수는 동일해야함.- 판매보수나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차이를 설명해야함. 3. 전환형- 타펀드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함.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팁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 (투자신탁 투자신탁 가능O / 투자신탁 투자회사 불가X) 4. 모자형- 판매업자..
투자자산운용사
2023. 5. 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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