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시 그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자)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 시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자)과세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정상참작)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 조세불복제도 (처분을 안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① 이의신청 (관할청에 제기 : 청구인의 선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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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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