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의 종류1.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도 해당된다) 4. 재출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최초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건축허가건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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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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