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하며 MMF는 장부가평가를 한다) 공정가액 (Fair Value)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가한 가격 MMF 평가특례- 펀드는 시가평가원칙이지만 MMF는장부가평가가 가능하다. - 장부가평가 시 장부가와 시가(또는 공정가액)와의 차이가 5/1000를 초과할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기준가격의 공고 및 게시- 기준가격의 변경, 공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평가오류수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재공고, 게시의 면제- 변경된 기준가격이 아래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 지분증권(국내시장) : 2/100..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1.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2. 펀드재산을 투자함에 잇어 투자대상의 비중제한이 없으면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3. 펀드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의 포괄정 정의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 * 단기금융펀드(MMF)에서 잔존만기를 의미하며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75일 이내이다. MMF 편입대상- 외화표시자산은 편입, 투자불가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 단기대출, 전자단기사채, 다른 MMF -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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