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개정 : 2021.10.21) - 사모(私募)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투자자의 수가 100인 이하(일반투자자수는 49인까지만 허용) - 타 집합투자기구가 당해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이상을 취득시 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100인 산정방식- 기관투자자의 수는 투자자 수를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음 -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의 수를 합산할 경우 100인 까지만 허용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헤지펀드) 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개편(전 : 전문투자사모펀드 / 경영참여형사모펀드 -> 일반사모펀드/기관전용사모펀드) - 설정 , 설립보고 : 사후 2주 이내에 보고 - 운용목적 : 경영참여목적 또는 무경영참여목적 ..
투자자산운용사
2023. 5. 2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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