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① 투자신탁 (집합투자업)② 투자회사 ③ 투자유한회사 ④ 투자합자회사 ⑤ 튜자유한책임회사 ⑥ 투자합자조합 ⑦ 투자익명조합 ⑧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분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공모와 사모, 개방형과 폐쇄형- 50인 이상으로는 공모 - 100인 이하는 사모 - 개방형 펀드는 환매 가능 - 폐쇄형 펀드는 환매 불가능 -> 50인 이상은 불특정다수를 의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가됨. 주된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특수한 형태에 따른 분류- 환매금지형,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사모100인 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수 요건으로..
투자자산운용사
2023. 5.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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