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급여형(DB형) - 부담금 주체 : 기업 (IRP를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1800만원) - 적립금운용책임 : 기업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불가 X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대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 70% (지분증권 투자한도 자율) - 파생상품 : 해지 목적인 경우만 허용 확정기여형(DC형) - 부담금 주체 : 기업(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적립금운용책임 : 근로자 - 적립금운용방식 :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 적립금 사외적립의무 : 100% - 목돈필요시 : 담보대출(법정사유에 한함) 중도인출 가능 O - 적합한 사업장 : 주로 중소기업 - 원리금 비보장자..
투자자산운용사
2023. 5.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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