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① 열거주의과세 : 상증세, 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포괄주의 ②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③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016년부터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① 부동산 - 실물부동산 :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②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10%-30%적용) - 상장주식 :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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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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