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부동산소득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로 대체)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5% 3억 초..
투자자산운용사
2023. 4. 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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