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절세전략 신고세액공제 활용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증여세 모두 해당된다) 예) 상속세 산축세액 100억원 가정 -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100억원 - 3억(신고세액공제) = 97억원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00억원 + 20억원(무신고가산세) = 120억원 -> 23억원의 차이가 난다. 당장 납부능력이 없다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율 10.95%이므로 무신고에 비해서는 유리하다 * 신고세액공제는 2019년도 귀속분부터 3%가 적용된다. 금융자산공제 확용 예) 상속재산 30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있다고 가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3명) - 상속재산 30억원 (모두 부동산재산) : 30억원 - 5억(일괄공제) - 10억(배우자공제) = 15억원 -> 과세표준이 15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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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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