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 계약관계인 : 3면관계(위탁자- 수탁자 - 수익자)- 계약의 설정 : 신탁행위 (신탁계약 또는 유언) - 운용방법 : 실적배당 - 원금보전 : 원본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 (서계적격의 연금저축신착은 원금을 보전) 신탁의 종류 1.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함 (맞춤형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신탁으로 합동운용이 가능한 신탁 (현재는 연금신탁만 인정) - 분리과세특정금전신탁 - 연금저축신탁 등 2. 재산신탁- 유가증권신탁 목적에 따라 처분신탁, 관리 신탁, 운용신탁으로 구분된다. - 금전채권신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재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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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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