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험가입 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 증권회사는 정확하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다. (자본시장법으로 개편) - 우체국은 정부에 의해 원리금 전액 지급 보증되며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는 자체연합회(중앙회) 기금에 의해서 보호된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 - 소정의 이자 : 금융기관의 약정이자와 예보공사의 결정이자 중 적은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경우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보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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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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