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가능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 ISA계좌만기전환금액 - 세액공제한도 : 연간 400만원 + 50세 이상 연간 200만원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퇴직연금계좌 가입시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추가) - 세액공제율 : 16.5% (총 급여 5500만원 /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13.2%) - 연금수령 시 저율분리과세 55-66세 5.5%, 70-79세 : 4.4%, 80세이상 3.3% - 연금수령은 가입 후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가능 - 연금수령시기가 늦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금액의 120%)/(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세 16.5%부과 (연금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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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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