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 양도비에는 취득세, 증권거래세 등 취득 시 또는 양도 시의 부담세금이 포함되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매매거래사례가액 등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① 토지 및 건물 (6%-30%) ② 1세대 1 주택(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 - 주식은 토지 및 건물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님 - 미등기자산, 비사업용 토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제외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은 연한도 250만 원 (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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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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