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 형행 소득세제는 소득원천설에 기인하므로 열거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와 할인액의 형태 ① 국가,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 외 ① 국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② 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의 매매차익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 ⑥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이자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상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분리과세 대상 (분리과세율 : 기본세율) * 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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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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