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시방법 : 등기 - 권리변동 : 등기 - 공신력 : 불인정 - 질권설정 : 불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가능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20년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 무주물 귀속 : 국유 - 환매기간 : 5년이하 동산 - 공시방법 : 점유(사실적 지배) - 권리변동 : 인도(점유의 이전)- 공신력 : 인정(선의 취득)- 질권설정 : 가능 - 저당권, 용익물권 설정 : 불가능 (질권과 유치권은 인정) - 소유권의 취득시효 : 취득시효 10년 (선의 취득시효 5년) - 무주물 귀속 : 선점자 - 환매기간 : 3년이하 *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상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해당된다.
투자자산운용사
2023. 6. 3. 01:35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용띠
- 드래곤
- 트렌드코리아
- 트렌드
- 뱀띠
- 김난도
- 책추천
- 트렌드코리아2024
- 청룡띠
- book
- 청용띠
- 메탈게젤샤프트사파산사건
- 트랜드코리아2025
- 청룡해
- 기업트랜드
- 헤지펀드
- 트랜드코리아
- 2025
- 아보하
- 산업
- 오렌지카운티파산사건
- 미래의창
- 투운사
- 부동산
- 독서
- 델타분석법
- LTCM사건
- 베어링은행파산사건
- 투자자산운용사
- bookgoogl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