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 체계1. 국토기본법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로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국의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 할 것을 규정한 법률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계획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용에 관해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따름) 3.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① 도시기본계획 (법적구속력 없음)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법적구속력 있음) - 주민들의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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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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