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③ 증여세 -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④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⑤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부과)⑥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⑦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신고확정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확정정부가 직접 과세 표준을 결정 (상속세, 증여세 등) -> 기한내 신고 하면 3%의 세액공제혜택 자동확정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인지세 등)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자동확정 납부의무의 소멸사유① 납부, 충당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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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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