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의 과세방법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인정) - 해마다 발생하는 경상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 (종합소득 기본세율 6%~45%, 종합과세는 누진과세를 주목적으로 한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한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한다. ① 퇴직소득 ② 양도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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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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