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회사의 설립 - 집합투자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를 인수해야한다. (인수 후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 -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임한다. (운용 -> 집합투자업자) (자산보관 -> 신탁업자) (기타업무 -> 일반사무관리회사) -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법인이사 1인 : 투자회사의 대표권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된다. (위탁계약체결, 보수의 지급, 분배금의 지급,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 감독이사 2인이상 :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 주주총회결의요건 출석과반수, 전체의 1/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법정결의사항이 아닌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과반수 & 1/5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
투자자산운용사
2023. 5.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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